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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경찰 폭행한 태권도 선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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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2.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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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폭행한
충북 자치단체 소속
태권도 선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5살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점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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