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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주장] 경찰관‧소방관 상대로 한 폭력 일벌백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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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2.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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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관, 소방관들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이자, 민중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감사함을 느끼지만, 일부 시민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태권도 선수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고,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또 주취자를 구조했다가 응급수송차량에서 폭행을 당하는 소방관들까지.

모두 최근 충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과 소방을 국민의 하인 쯤으로 여기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처벌은 상당히 약하다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태권도 선수의 경우만 보더라도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는데 그쳤습니다.

처벌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위상은 땅에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가해자들은 대부분 ‘술을 먹어서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라고 변명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변명이 통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취자들에 대한 형벌 감경, 쉽게 말해 주취감경은 여전히 우리 법 체계에 남아있습니다.

만취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때의 행위를 의사결정능력이 있을 때와 같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철퇴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입법부와 사법부는 공권력을 향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현행 법 체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겁니다.

BBS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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