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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인수 전 충북도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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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2.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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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보은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김인수 전 충북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범행을 도운
지인 65살 B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7일
보은군 보은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해
"당선되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지지를 호소한 뒤,
B씨를 통해 24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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