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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군수‧도의원이 뭐길래’…금품 관련 선거사범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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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2.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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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사범들에 대한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사범 유형 중
금품사범이 전체의 30%를 차지할 만큼
불법 돈 선거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잡니다.

[리포트]
보은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전 충북도의원과
아들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저지른
부친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모두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오늘(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인수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보은군의 한 식당에서 열린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해
2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날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2부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도의원 후보의
부친 6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영동의 한 주간신문 발행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수 백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지방선거 선거사범 1명을 구속하고
46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단속 유형별로는 금품 등의 제공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이 29명,
현수막과 벽보 훼손도 9명에 달했습니다.

금품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재판부도 죄질을 무겁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받아야 할 선거가
돈으로 얼룩지면서
선거사범에 대한 비난 여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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