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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주장] 정부, ‘자치경찰제’ 부작용 불식시킬 묘안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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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2.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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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본격 도입 될 전망입니다.

정부 여당은 올해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내 후년, 오는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여론은 ‘기대 반 우려 반’이 맞을 듯싶습니다.

자치경찰은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생활밀착형 민생 치안을 맡게 됩니다.

공무집행 방해와 초동 수사권도 갖게 됩니다.

자치경찰 인원은 추가 증원 없이 현재 국가경찰 인력의 35%인 4만 3천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하게 됩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 자치경찰제 도입은 ‘숙명’입니다.

그렇지만 도입 과정에서,
또 도입 후 실제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도출 될 겁니다.

당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중복으로 업무 떠넘기기 등의 부작용이 빚어질 우려가 큽니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자치경찰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쥐고 있기에,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단체장에 종속되고, 토착세력들에 의해 자치경찰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경찰의 자치경찰 기피 현상도 걱정입니다.

물론 정부와 여당도 이런 부작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자치경찰 도입의 부작용을 완전 불식시킬 수 있는 법제화 된 대책을 내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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