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임기중 충북도의원,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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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2.17 댓글0건본문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헌금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임 의원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1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공천을 도와달라’는 박 전 의원으로부터
2천만원을 제공받은 뒤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공천 헌금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임 의원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1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공천을 도와달라’는 박 전 의원으로부터
2천만원을 제공받은 뒤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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