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2천만원 횡령한 모 산업협동조합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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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2.18 댓글0건본문
억원 대의 공금을 횡령한
충북의 한 산업협동조합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충북의 한 산업협동조합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95회에 걸쳐 1억 2천 6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각종 문서들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의 한 산업협동조합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충북의 한 산업협동조합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95회에 걸쳐 1억 2천 6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각종 문서들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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