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결혼합시다’…충북도,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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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2.18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충북도가
행복결혼공제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미혼 남녀들을 위해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충북도는 올해
참여대상에 청년 농업인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우지윤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충북도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금하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월 20만원, 30만원을 적금해
5년 만기가 되면 모두 5천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천 800만원만 내면
3천200만원을 지원받아
5천만원의 목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충북도는 지난해 400여명 지원에 이어
올해 사업의 참여자 300여명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참여 대상에
청년 농업인이 추가됐습니다.
농업인은 본인과 지자체가
각각 매월 30만원씩 월 60만원을
5년간 적립해 3천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에 충북도와 농협이 맺은 업무협약으로
2년 이상 공제금을 성실 납입한 청년이
만기 전 결혼을 하게 되면
일반대출보다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우대금리가 적용된
특별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여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을 통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결혼자금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나선 충북도.
지난해 기업들의 참여율 저조 등의
시행착오를 겪었던 충북도가
올해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뉴스 우지윤입니다.
충북도가
행복결혼공제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미혼 남녀들을 위해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충북도는 올해
참여대상에 청년 농업인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우지윤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충북도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금하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월 20만원, 30만원을 적금해
5년 만기가 되면 모두 5천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천 800만원만 내면
3천200만원을 지원받아
5천만원의 목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충북도는 지난해 400여명 지원에 이어
올해 사업의 참여자 300여명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참여 대상에
청년 농업인이 추가됐습니다.
농업인은 본인과 지자체가
각각 매월 30만원씩 월 60만원을
5년간 적립해 3천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에 충북도와 농협이 맺은 업무협약으로
2년 이상 공제금을 성실 납입한 청년이
만기 전 결혼을 하게 되면
일반대출보다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우대금리가 적용된
특별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여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을 통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결혼자금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나선 충북도.
지난해 기업들의 참여율 저조 등의
시행착오를 겪었던 충북도가
올해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뉴스 우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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