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임기중 도의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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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2.15 댓글0건본문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천 대가성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천을 댓가로 금품을 전달해 함께 기소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16일
민주당 충북도당 앞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 전 의원으로부터
"청주시의원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은
임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공천 대가성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천을 댓가로 금품을 전달해 함께 기소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16일
민주당 충북도당 앞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 전 의원으로부터
"청주시의원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은
임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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