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17년 복역 뒤 또 지인 살해 6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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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2.15 댓글0건본문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15일)
살해 혐의로 기소된 65살 최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내 한 원룸에서
지인 50살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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