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17년 복역 뒤 또 지인 살해 60대 ‘무기징역’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살인죄로 17년 복역 뒤 또 지인 살해 60대 ‘무기징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2.15 댓글0건

본문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15일)
살해 혐의로 기소된 65살 최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내 한 원룸에서
지인 50살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