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1만여대 운행제한 조례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2.14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충북도는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오는 4월 충북도의회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조례안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1만 6천여대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충북도는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오는 4월 충북도의회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조례안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1만 6천여대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