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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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2.14 댓글0건본문
음주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한 49살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한 49살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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