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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미세먼지저감특별법 시행…어린이집, 초중고 휴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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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2.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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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지사는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휴원·휴업, 수업시간을 단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해
어린이집을 임시 휴원했거나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이 출석을 못할 경우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 밖에
자녀들이 휴업이나 휴원하는 경우
부모가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일하도록
소속 직장에 권고하는 조항도
마련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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