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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해 도주하던 무면허 운전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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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2.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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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경찰관을 피해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진천군 진천읍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정상운행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들통날까 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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