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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금투자 사기행각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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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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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200억원대 금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금은방 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국 각지의 투자자 70여명으로부터
230억여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수익과 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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