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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 실소유주 의혹 강현삼 전 도의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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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2.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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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이 건물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은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건물 취득과 운영 등에
강 전 의원의 자금이 투자되거나
수익을 배분받은 사실이 없고
운영에 관한 결정을 내린 정황도
없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참사 건물 운영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강 전 도의원을 입건한 뒤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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