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뒤늦게 진입해 발생한 충돌사고...먼저 진입한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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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2.13 댓글0건본문
대법원이 교차로에 뒤늦게 진입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승용차와의 충돌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승용차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진천군의 한 교차로에서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82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승용차와의 충돌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승용차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진천군의 한 교차로에서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82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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