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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블랙리스트 배상요구 항소...절차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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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2.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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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배상요구액에 대한 기준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며
항소장 제출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통해 피해 예술인에게
국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입장에 대해선 확고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는
관련 소송 8건의 배상요구액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첫 사례인 탓에 법리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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