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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증평 모 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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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2.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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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증평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위반 정황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설을 앞두고 조합원에게
자신의 명함이 든 물품을
선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평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아
A씨의 위법사항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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