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우철 청주시의원 “처벌 가볍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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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2.11 댓글0건본문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 등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70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별도 계좌를 통해 지출하고,
지인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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