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서 수천만원 가로챈 여직원 2명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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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2.10 댓글0건본문
회삿돈 수천만원을 가로챈
동물병원 여직원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29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청주시 청원구 한 동물병원에서
사무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삿돈 3천 2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등은 병원 원장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세무 문제를 들먹이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물병원 여직원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29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청주시 청원구 한 동물병원에서
사무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삿돈 3천 2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등은 병원 원장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세무 문제를 들먹이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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