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월 자동차세 연납률 35.7%…8.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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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2.10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결과
과세차량 등록대수의
35%가 연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등록차량 14만 6천여 대가
290억원을 연납해
지난해와 비교해
20억원 증가했습니다.
한편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오는 3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엔 7.5%의 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결과
과세차량 등록대수의
35%가 연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등록차량 14만 6천여 대가
290억원을 연납해
지난해와 비교해
20억원 증가했습니다.
한편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오는 3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엔 7.5%의 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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