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도의원 등 선거법 위반 국민참여재판 배제...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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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2.07 댓글0건본문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유정 충북도의원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가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즉시항고했습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재판부로부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받자
변호인을 통해 지난 1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3월
보은지역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유정 충북도의원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가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즉시항고했습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재판부로부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받자
변호인을 통해 지난 1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3월
보은지역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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