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신언관 전 청주시장 후보 벌금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신언관 전 청주시장 후보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2.01 댓글0건

본문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쓴
바른미래당 신언관 청주시장 출마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후보에게 범죄 혐의를 나눠
벌금 15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신 전 후보는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5천 800만원을 수입 처리하고,
5천 400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신 전 후보는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과 관련된 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