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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구제역 항체 형성률 일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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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2.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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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도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항체 형성률 검사를
실시합니다.

충북도는 오는 18일부터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 축산 농가와
백신 접종 소홀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농가 등을 포함해
도내 모든 농가의
항체 형성률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충북도는 이번 검사에서
항체 형성률 법적 기준인
소 80%, 돼지 30%를 밑도는 농가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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