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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보행자 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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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2.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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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운전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오토바이 배달원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청주시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살 A여인을 치어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와 충격하기
약 10m 전까지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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