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초등학생 폭행한 30대 주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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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2.06 댓글0건본문
초등학생을 폭행한 30대 주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상해 드으이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1살 B군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그네를 타던 B군이
자신의 딸이 그 앞을 지나는데도
조심하지 않는 것에 주의를 줬지만
B군이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상해 드으이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1살 B군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그네를 타던 B군이
자신의 딸이 그 앞을 지나는데도
조심하지 않는 것에 주의를 줬지만
B군이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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