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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헌금 의혹’임기중 도의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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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1.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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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어제(30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16일
민주당 충북도당 앞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 전 의원으로부터
"청주시의원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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