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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철 청주시의원 1심 벌금 90만원…당선무효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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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2.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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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 때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정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선거비용 관리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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