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신언관 전 청주시장 후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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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2.01 댓글0건본문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쓴
바른미래당 신언관 청주시장 출마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후보에게 범죄 혐의를 나눠
벌금 15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신 전 후보는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5천 800만원을 수입 처리하고,
5천 400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신 전 후보는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과 관련된 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됩니다.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쓴
바른미래당 신언관 청주시장 출마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후보에게 범죄 혐의를 나눠
벌금 15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신 전 후보는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5천 800만원을 수입 처리하고,
5천 400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신 전 후보는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과 관련된 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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