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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허위등록해 보조금 챙긴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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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2.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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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손자를 원아로 허위등록하고
보조금을 받아 챙긴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손자를
원아로 허위 등록한 뒤 1년여에 걸쳐
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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