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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경찰관 음해성 투서 여경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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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1.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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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해성 투서로
감찰의 빌미를 제공한
충주경찰서 소속 여경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경사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하고
이같은 형을 요구했습니다.

A경사는 지난 2017년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동료 여경의
당직 면제 등을 문제 삼아
세 차례에 걸쳐 충북경찰청 등에
무기명 투서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감찰을 받던 동료 여경은
강압 감찰을 호소하다
지난 2017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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