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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폭행 청주시청 전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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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1.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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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에서 투신해 숨진
청주시 간부 공무원을
수차례 폭행한 청주시청 전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청주시청에서 상급 공무원 B씨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B씨는
지인에게 연락을 남기고
대청호에 투신해
실종 1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적 이유로 상급자를 폭행해
직위해제 된 A씨는
충북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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