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CT 안 찍어줘" 병원 응급실서 난동 50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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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1.30 댓글0건본문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위협하고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볼펜으로 간호사들을 위협하고
바닥에 누워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입원과 CTV촬영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으로부터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볼펜으로 간호사들을 위협하고
바닥에 누워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입원과 CTV촬영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으로부터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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