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원단제조업체서 40대 여성 근로자 기계에 끼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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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1.29 댓글0건본문
괴산군의 한 공장에서
40대 여성 근로자가
작동 중인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괴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괴산군 괴산읍의
한 원단제조업체에서 일하는
49살 A여인이 기계에 끼여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근로자 안전예방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수칙 미준수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업체 대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40대 여성 근로자가
작동 중인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괴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괴산군 괴산읍의
한 원단제조업체에서 일하는
49살 A여인이 기계에 끼여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근로자 안전예방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수칙 미준수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업체 대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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