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살해한 40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1.24 댓글0건본문
재산 다툼 끝에
노부모를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7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충주에 있는 부모 자택에서
아버지 80살 B씨와
어머니 71살 C씨를
둔기로 때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스니다.
A씨는
부모가 집을 형에게 상속하려 하자
말다툼 끝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부모를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7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충주에 있는 부모 자택에서
아버지 80살 B씨와
어머니 71살 C씨를
둔기로 때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스니다.
A씨는
부모가 집을 형에게 상속하려 하자
말다툼 끝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