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국가 상대 승소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충북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국가 상대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1.25 댓글0건

본문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충북 문화예술인 25명과 단체 2곳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제12민사부는
충북민예총 대표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며
"개인 2명과 단체 2곳에 각 2천만원을,
나머지 원고 23명에 각 천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충북지역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가는
지난해 2월 국가를 상대로
원고당 2천만원, 총 5억 6천만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