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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달라"...장애 딸 목조른 어머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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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1.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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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비관해
생을 마감시켜달라는
30대 딸의 목을 조른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촉탁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딸 B씨의 목을 조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A씨는 딸이 의식을 잃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응급 처치를 받은 딸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조사결과 딸 B씨는
척추 장애와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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