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업자 성폭행 후 방화 살해 50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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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1.27 댓글0건본문
가요주점 여성 동업자를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뒤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51살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용암동 자신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동업자 47살 B여인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기절시킨 뒤
건물 내부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뒤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51살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용암동 자신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동업자 47살 B여인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기절시킨 뒤
건물 내부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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