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 발언 사과해" 한국당 결의대회 기습시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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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1.27 댓글0건본문
지난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빨갱이' 발언에 항의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민중당 충북도당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중당 충북도당 위원장
51살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가 열린
청주시 S컨벤션 주차장에서
당원들과 차량 확성기를 이용해
정당 연설대회를 열고,
행사장 출입문을 10분간 가로막는 등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홍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창원에서 열린
경남지역 6·13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 행사장에서
"창원에 빨갱이들이 많다"며
"두들겨 패버리고 싶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빨갱이' 발언에 항의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민중당 충북도당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중당 충북도당 위원장
51살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가 열린
청주시 S컨벤션 주차장에서
당원들과 차량 확성기를 이용해
정당 연설대회를 열고,
행사장 출입문을 10분간 가로막는 등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홍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창원에서 열린
경남지역 6·13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 행사장에서
"창원에 빨갱이들이 많다"며
"두들겨 패버리고 싶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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