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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집서 불법 사설경마장 운영한 5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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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1.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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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집에서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양경찰서는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로 51살 A씨를 구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단양군 대강면의 한 민박집에서
사무실을 두고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이곳에서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설 경마사이트에 접속해
지인 2명을 대신해
50여 차례에 걸쳐
750여만원을 베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르면 내일(2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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