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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갑질 폭로한 50대 축협 직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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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1.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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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비위를
언론에 폭로했다가 피소된
충주 축협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남천규 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충주 축협 하나로마트 관리자 B씨의
갑질 행위와 성희롱 의혹 등을
언론에 폭로했고,

B씨는 “A씨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다”며
A씨를 고소했습니다.

축협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B씨를 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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