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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주점 여성 동업자 성폭행 후 방화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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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1.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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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주점 여성 동업자를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뒤 불에 태워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 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용암동 자신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동업자 47살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기절시킨 뒤
건물 내부에 불을 질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B씨는 둔기로 맞아 실신한 상태에서
방화에 의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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