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국가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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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1.25 댓글0건본문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충북 문화예술인 25명과 단체 2곳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제12민사부는
충북민예총 대표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며
"개인 2명과 단체 2곳에 각 2천만원을,
나머지 원고 23명에 각 천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충북지역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가는
지난해 2월 국가를 상대로
원고당 2천만원, 총 5억 6천만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충북 문화예술인 25명과 단체 2곳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제12민사부는
충북민예총 대표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며
"개인 2명과 단체 2곳에 각 2천만원을,
나머지 원고 23명에 각 천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충북지역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가는
지난해 2월 국가를 상대로
원고당 2천만원, 총 5억 6천만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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