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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설 명절'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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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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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일부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허용 장소는 청주 육거리종합시장과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등 6곳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입니다.

청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인접한 일부 구간의 경우
설 연휴인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만
주정차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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