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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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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1.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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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충북도는 이달부터 다음달 1일까지
도내 62곳의 전통시장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와
유통기한을 위반한 축산물 판매행위,
무신고ㆍ무허가 판매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충북도는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처를 내리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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