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여원 투자사기' 전 청주시 공무원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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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1.22 댓글0건본문
친인척과 지인을 상대로
15억원 상당의 투자사기를 벌인
전 청주시 계약직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청주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약 1년동안
자금을 대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수법으로
친인척과 지인 등 8명으로부터
8억 6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과
빚을 갚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5억원 상당의 투자사기를 벌인
전 청주시 계약직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청주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약 1년동안
자금을 대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수법으로
친인척과 지인 등 8명으로부터
8억 6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과
빚을 갚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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