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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도주 중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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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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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내와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해
차를 몰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지만
끝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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