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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락 지문 보고 비번 알아내 빈집 8차례 턴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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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1.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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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출입문 잠금장치인
도어락에 묻은 지문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빈집을 상습적으로 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9개월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52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는 등
지난 2017년 4월부터 약 1년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숫자판에 묻은 지문을 분석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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