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미수 복역 후 또 지인 살해한 60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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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1.20 댓글0건본문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65살 A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50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119로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한 뒤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며 나를 자극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65살 A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50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119로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한 뒤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며 나를 자극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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